해외기업 입국 제한 애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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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05.06
조회
4523
작성자
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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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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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작성자
최진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전세계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br /> 해외기업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 등 입국제한 기업애로접수를 안내드립니다.<br /> <br /> ㅇ 신청절차 : 붙임의 '격리면제신청서' 와 제출서류를 구비후 전자메일 접수(<a href="mailto:amirah2@korea.kr"><font color="#0066cc">amirah2@korea.kr</font></a>)<br /> ㅇ 신청문의 : 부산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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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_기업_입출국_애로_해소(국제협력과)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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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_입국_격리면제_신청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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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격리면제신청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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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사증종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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