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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개시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01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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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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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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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_보도자료)_‘글로벌_혁신특구_규제자유특구’_신규_선정_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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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br /> <br />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br /> <br />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br /> <br /> *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 직류산업 특구,<br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br /> <br />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다.<br /> <br />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br /> <br />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br />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br /> <br /> *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br /> <br />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br /> <br />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7.4.(목) 15: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하여 신청 준비사항, ‘25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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