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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02
조회
11
작성자
연관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02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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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_보도자료)_소상공인법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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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br /> <br />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24.1.9.공포, 7.10.시행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 ’24.1.16 공포, 7.17.시행<br /> <br />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br /> <br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br /> <br />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br /> <br />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br /> <br />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br /> <br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br /> <br />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br /> <br />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br /> <br />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br /> <br />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br /> <br />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br /> <br />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br /> <br />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361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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