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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세보기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등록일
2024.04.19
조회
46
작성자
김범석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등록일
2024.04.19
조회
46
작성자
김범석
첨부파일
hwp 파일
(240418_보도자료)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
[5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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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r /> <br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br /> <br />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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