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남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3.6.(목) 18:00)
2025년 충남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3.6.(목) 18:00)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5.02.12
조회
474
작성자
노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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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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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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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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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균
<strong>2025년 충남 지역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strong><br /> <br /> □ 지원대상<br /> 아래 요건 중 ① ~ ③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충남 소재기업<br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br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별첨2 참고)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상이<br /> ③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충남이어야 함 <br /> <br /> □ 사업내용<br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br />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br />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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