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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집합금지-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대상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4.08
조회
475
작성자
이지훈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4.08
조회
475
작성자
이지훈
첨부파일
hwp 파일
집합금지_및_제한-경영위기업종_중소기업지원_안내_긴급경영안정자금.hwp
[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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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시설 운영기업에 대한 금리인하(1.9% 고정)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br /> 이와 관련, 최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추가된 경영위기업종(112개)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br /> <br />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제한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제외) 및 경영위기업종(112개) 영위기업 중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제외<br /> <br /> ㅇ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융자)<br />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br />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br />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br /> <br />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033-269-6932), 강원영동지부(033-649-937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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