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연구설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가의 시험연구설비 구입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제품ㆍ신기술개발 촉진 및 자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연구설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가의 시험연구설비 구입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제품ㆍ신기술개발 촉진 및 자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청 시험설비의 사용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 체결
설비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갑)] 내려받기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
설비이용개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을)] 내려받기
장비명 | 수수료 | 비고사항 |
---|---|---|
마샬안정도시험기 | 4,000 | |
만능재료시험기 (2.5 kN) | 4,000 | |
만능재료시험기 (10 kN / 5 kN) | 4,000 | |
만능재료시험기 (600 kN) | 4,000 | |
만능재료시험기 (1000kN) | 4,000 | |
압축강도시험기 (20 kN) | 4,000 | |
압축강도시험기 (2000 kN) | 4,000 | |
분광광도계 | 4,000 | |
비커스 경도시험기 | 1,000 | |
열전도율시험기 | 10,000 | |
연소성시험기 | 3,000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제주시험연구센터
전화번호064-7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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