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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설비지원

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연구설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가의 시험연구설비 구입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제품ㆍ신기술개발 촉진 및 자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사용계약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청 시험설비의 사용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 체결

이용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수수료 산정
  3. 설비계약 체결
  4. 설비이용
신청양식

설비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갑)] 내려받기

설비이용개방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

이용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설비이용
신청양식

설비이용개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을)] 내려받기

설비이용개방 수수료의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뢰하는 설비이용
  •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설비이용
  • 지방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이용

수수료안내

  • 이용 수수료 : 설비 사용 예정 횟수 및 해당 시험 수수료에 따라 결정
  • 수 수 료 :

    시험연구설비지원

    시험연구설비지원
    장비명 수수료 비고사항
    마샬안정도시험기 4,000
    만능재료시험기 (2.5 kN) 4,000
    만능재료시험기 (10 kN / 5 kN) 4,000
    만능재료시험기 (600 kN) 4,000
    만능재료시험기 (1000kN) 4,000
    압축강도시험기 (20 kN) 4,000
    압축강도시험기 (2000 kN) 4,000
    분광광도계 4,000
    비커스 경도시험기 1,000
    열전도율시험기 10,000
    연소성시험기 3,000
  • 수수료 납부 : 접수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납부
  • 문의사항 :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제주시험연구센터

  • 전화번호064-7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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