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지원목록
쿠폰제컨설팅
(창업지원과제)
창업자의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지원
  • ·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4년 이내의 중소기업 (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 신청 사이트 : www.smbacon.go.kr
중소·벤처창업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도록 생산설비, 기술개발장비 등 시설자금 및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 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 : www.sbc.or.kr
기술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자금+입지+경영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지원대상자 사전진단을 통해 대상자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 계획 및 전략 등에 대한 기본교육 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원
  • · 대상 : 교육수료 후 1년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인 자
  • · 신청 사이트 : www.changupnet.go.kr
신기술사업화
평가지원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사업적 타당성 평가시 소요비용( 3천만원)의 75%까지 지원하며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자동 연계 지원하며,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
  •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 신청 사이트 : www.smbafs.or.kr
기술개발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 (1년, 1억원)의 75%까지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음.
  • · 대상 :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08 창업기술개발과제)
  • · 신청 사이트 : www.smtech.go.kr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비수도권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 (10억원한도)를 보조금으로 지급
  • · 대상 : ‘07.1.1~’09.12.31 기간중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 신청 사이트 : www.changupnet.go.kr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대학·연구기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의 30%이내(2년, 10억원한도)를 지원
  • · 대상 : 집적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 · 신청 사이트 : www.changupnet.go.kr
사업전환지원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품목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R&D,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 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 - 사업전환 컨설팅 : 총비용(2,400만원)의 70% 지원
  • -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 총개발비 (1년, 1억원)의 75%지원
  • · 대상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얻은 기업
  • · 신청 사이트 : www.kerc.or.kr

※문의사항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