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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외기업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면제제도 안내(격리면제)
[경기]해외기업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면제제도 안내(격리면제)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05.01
조회
12452
작성자
차우건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0.05.01
조회
12452
작성자
차우건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1)격리면제신청서.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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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파일
(붙임2)(해외기업)입국자세부정보-신청자작성용.xlsx
[13.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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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trong>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측링크 활용바랍니다</strong>. <a href="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View.do?cbIdx=247&bcIdx=1021106&parentSeq=1021106">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View.do?cbIdx=247&bcIdx=1021106&parentSeq=1021106</a><br /> <br /> ---------------------------------------------------------------------------------------------<br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기업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안내드립니다.<br /> <br />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마무리 되지 않음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신청 준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양해 바랍니다.<br /> ** 검토결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메일로 통보드릴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br /> <strong>ㅇ 신청방법 : 붙임1의 '격리면제신청서' 및 각종 증빙 서류, 붙임2-입국자세부정보를 이메일(dnrjs929<a href="mailto:k@korea.kr">@korea.kr</a>)으로 제출<br /> <br /> * 신청서는 한글원본(HWP파일) 및 대표자 서명 스캔본(PDF파일) 둘다 제출요망<br /> ** 비자 신속발급은 더이상 지원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strong><br /> <br /> ㅇ 처리절차 : 기업신청 -> 중기부 검토 -> 외교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br /> <strong> -> 입국자가 직접 공관 방문 후 '격리면제서' 수령(신청기업에서 방문 안내필요) -> 입국 후 제출</strong><br /> <br /> ㅇ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strong>031-201-6943</strong>)<br /> ㅇ 국내기업인 격리면제제도는 우측링크 활용바랍니다.<strong> </strong><a href="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View.do?cbIdx=247&bcIdx=1020603&parentSeq=1020603"><font color="#0066cc">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View.do?cbIdx=247&bcIdx=1020603&parentSeq=1020603</fo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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