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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10.14
조회
284
작성자
심민선
담당부서
창업벤처과
등록일
2020.10.14
조회
284
작성자
심민선
첨부파일
hwp 파일
경영혁신형_중소기업_선정_취소를_위한_청문_실시_공고(안).hwp
[4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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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br /> 공고 제2020-24호</p> <p>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안)</p> <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3항에 의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 처분이 예정된 기업[(주)이지닉스 등 11개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공고 기간 : ’20. 10. 14.(수) ~ ’20. 10. 27.(금) (14일간)</p> <p>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p> <p>3. 청문 대상 및 이노비즈 선정 취소 사유 : 붙임 참조</p> <p>*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1개사가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규정 제17조제3항에 의거 이노비즈 선정 취소를 통보함</p> <p>4. 근거 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3항</p> <p><b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br />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br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br />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br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br />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r />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r /> 5.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p> <p> 가. 청문일시 : ’20. 10. 28.(수) 11:00<br /> 나. 청문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소회의실<br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br /> 다. 주 재 자 : 변호사 조○○<br />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위임장 지참)<br /> *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사전 제출<br /> 마. 의견제출 : ’20. 10. 27.(화) 18:00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br /> * 우편 제출처 :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br /> 온라인 제출처 : <a href="mailto:totoduly@korea.kr">totoduly@korea.kr</a>, Fax : 031-201-6989<br />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br /> 사. 문의사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Tel : 031-201-6973)로 하시기 바랍니다.</p> <p><청문시 유의사항></p> <p>1. 귀하는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p> <p>3.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 <p>2020. 10. 14.</p> <p>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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