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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경기)'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11.06
조회
266
작성자
김선화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11.06
조회
266
작성자
김선화
첨부파일
PDF 파일
평택_브레인시티_수자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74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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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중소기업장기근속자_주택특별공급_안내문_평택_브레인시티_수자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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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기관추천은 분양사의 공식적인 <u><u>모집공고일 전에</u></u> </strong></p> <p><strong>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trong><b>추천자를 뽑기 위해 공고를 올리는 겁니다.</b></p> <p><b> 분양사 모집공고날에 분양가 보시고 모집공고 +2일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b></p> <p><b> (<u>요약하면, 기관추천은 원래 분양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시고 추후 모집공고날 분양가 뜨면</u></b></p> <p><b> <u>취하할지 말지 선택하시는 겁니다!!</u>) </b></p> <p><strong> </strong></p> <p> </p> <p><strong>※공고 내용 및 첨부파일에 안내문 두 개를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br /> <strong></strong></p> <p><주의필독></p> <p><br />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p> <p> (3 X 재직기간(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p> <p> - <strong>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나와있는 재직날짜로 기입하면 자동 계산.</strong></p> <p> </p> <p> </p> <p>2. <strong>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내 -5점</strong></p> <p>다만, 신청조회화면에서 직접 '<b>추천신청취하</b>'<strong>하면 패널티 없음</strong> <strong>*추천자만 패널티 부여하고 예비자는 패널티 없음.</strong></p> <p><strong>→신청취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24시전까지)까지 신청한 사이트에서 가능</strong></p> <p><strong>※ 취하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상단)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strong></p> <p> </p> <p> </p> <p>3.<strong> 무주택자는 만30세이상 3년마다 3점 무주택 가점 계산.(만30세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br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하여 가장 늦은날로부터 계산.<br /> - 신청서 작성하실 경우 날짜 체크 정확히 요함. 점수 자동 계산.</strong></p> <p> </p> <p><br /> 4. <strong>수상 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날짜로 찍힌 것만 인정.</strong></p> <p> </p> <p> </p> <p>5. <strong>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양식은 신청서작성 화면에서 다운가능.</strong></p> <p> </p> <p> </p> <p><strong>* <u>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모두 성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업로드!!</u></strong></p> <p> </p> <p> </p> <p> </p> <p><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p> <p><br />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p> <p>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br /> </p> <p>2. 신청기간 : <b>24.11.6.(수) ~ 24.11.9.(토)</b><b> </b><strong>(18:00 온라인 신청마감)</strong></p> <p> </p> <p>3. 선정세대수 :<b> 16(80)세대 *( )는 예비자수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b></p> <p> </p> <p> </p> <p align="left"> </p> <p>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br />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로 서류를 받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p> <p> </p> <p>5. <b>추천자 발표</b> : <b>'24. 12. 10.(화) 예정</b>, <strong>추천자 및 예비자는 문자 통보.</strong></p> <p> * 수신자분의 단말기오류, 잘못된 전화번호 등으로 간혹 문자수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p> <p> <strong><u><u>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추천자 발표)</u></u>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strong></p> <p> </p> <p><b> * 서류 및 평가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 6947</b></p> <p><b> </b></p> <p><b> 아파트 분양사 : ☎031-657-0889</b></p> <p><b> </b></p> <p><b> 신청서작성시 시스템 오류문의: 1661-7616</b></p> <p><b> </b></p> <p><b> 무주택여부, 청약 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1644-7445, 국토부민원콜센터 ☎1599-0001</b></p> <p> </p> <p> </p> <p> <b> - 유의 사항 -</b></p> <p> </p> <p>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strong>접수 후 변경불가</strong>)<br /> </p> <p>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strong>최종 '신청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strong>(★시스템 오류 문의: 1661-7616)</p> <p> </p> <p> * <b>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b></p> <p> </p> <p><b>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b></p> <p> - 홈택스 또는 세무서 <b>'</b><b>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직장 사업자번호 확인</b>,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또는 주소 기입</p> <p> <b>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b></p> <p> </p> <p> <strong>* <u>신청완료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출력을 클릭 후 점수 확인!!</u></strong></p> <p> (<strong>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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