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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4.25~5.15)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4.25~5.15) 상세보기
담당부서
제품성능기술과
등록일
2018.04.25
조회
298
작성자
이원규
담당부서
제품성능기술과
등록일
2018.04.25
조회
298
작성자
이원규
첨부파일
hwp 파일
공고제2018-184호_2018년_시범공장_구축지원_공고.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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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1. 사업 목적<br /> ㅇ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기업거점에 구축<br /> <br /> 2. 선정규모 : 사업예산(18억원), 6개사 내외<br /> <br /> 3. 지원내용<br /> ㅇ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br />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29px;">솔루션 분야</td> <td style="width: 499px; height: 29px;">지원기준</td> </tr>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86px;">현장자동화/<br /> 공장운영 및<br /> 실시간 최적화</td> <td style="width: 499px; height: 86px;">∙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br /> <br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td> </tr>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44px;">제품개발 및 공정개발</td> <td style="width: 499px; height: 44px;">∙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td> </tr>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48px;">공급사슬<br /> 관리, 최적화</td> <td style="width: 499px; height: 48px;">∙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br /> <br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td> </tr> <tr> <td style="width: 121px; height: 48px;">기업자원 관리</td> <td style="width: 499px; height: 48px;">∙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br /> <br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td> </tr> </tbody> </table> 4. 지원조건<br /> ㅇ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br />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br />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br /> * 로봇 도입 지원 방식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기준에 따름(별첨 참조)<br /> <br /> ㅇ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br />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br /> <br /> 5. 지원기간 : 1년<br /> <br /> 6. 신청자격<br /> ㅇ (대상)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br />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br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br /> ㅇ (기준)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br /> * (기초)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br /> <br /> 7. 신청기간 및 방법<br /> ㅇ 신청기간 : ‘18. 4. 25(수) ~ 5. 15(화)<br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br />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br />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br /> <br /> 붙임 : 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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