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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시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시행!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8.05.31
조회
432
작성자
김도경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8.05.31
조회
432
작성자
김도경
첨부파일
hwp 파일
(보도자료_및_관련자료)180531_청년재직자_내일채움공제.hwp
[2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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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43px; height: 215px;"><u>중소기업 재직청년에게 3천만원 목돈마련 기회를 드립니다.</u><br /> <br />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br /> <br /> □ 6월 1일부터 인터넷 및 현장 가입접수 시작<br /> <br /> * (인터넷 접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a href="http://ext.mss.go.kr/boffice/ex/board/www.sbcplan.or.kr"><u>www.sbcplan.or.kr</u></a>),(현장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 기업은행 600여개 지점</td> </tr> </tbody> </table> <br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br /> <br /> ◦ (방 식)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br /> <br /> * (공제적립금, 만원)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5년)+기업 월 최소 20(5년)+정부 월 평균 30(3년, 최대 1,080만원)<br /> <br /> ◦ (지원 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 · 중견기업<br /> <br /> * 단,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br /> <br /> ◦ (지원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근로자(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br /> <br /> * 군 경력만큼 연령 추가 인정, 최대 39세<br /> <br /> ◦ (지원금액) 청년 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최대 3년간 1,080만원 지원<br /> <br /> ◦ (지원기간) ’21년까지 한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한 청년재직자에 한해 최대 3년간 지원<br /> <br />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인정+세액공제(25%), 재직근로자 : 5년 만기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br /> <br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br /> <br /> <img alt=""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캡처_2018053115124977.PNG" style="width: 713px; height: 24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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