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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9.04.01
조회
117
작성자
황유진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9.04.01
조회
117
작성자
황유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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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농공상융합형_중소기업_신규지정_모집_공고문.hwp
[1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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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농공상융합형_중소기업_신청서_및_관련양식.hwp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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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strong><br /> <br /> 1. 신청자격<br /> ㅇ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br /> ㅇ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br /> <br />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는 기업 등<br />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가점 부여)<br /> <br /> <br /> 2. 신규 모집규모 : ○○개소<br /> <br /> <br /> 3. 선정기준<br /> ㅇ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br /> <br /> <br /> 4. 선정방법<br />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br /> <br /> <br /> 5. 선정절차<br /> ㅇ 신청접수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 최종(평가위원회 선정심의)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br /> <br /> <br /> 6. 신청접수<br /> ㅇ 신청기간 : 2019. 3. 22. ~ 2019. 4. 19.<br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br /> ㅇ www.foodbiz.or.kr ⇒ 모집공고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br /> ㅇ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와 동일한 ID/PW 활용 접속 가능<br /> <br />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br /> <strong>기타 문의사항은 aT 식품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br /> (02-6300-1643,16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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