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안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팀 등록일 2019.04.01 조회 76 작성자 최정일
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팀
등록일 2019.04.01
조회 76
작성자 최정일
첨부파일
  • PDF 파일 (환경부)_기존화학물질_신고_및_변경신고_제도_절차_안내.pdf [1.39 MB]
  • PDF 파일 (환경부)_2019년도_화평법_이행_산업계_지원방안.pdf [1.16 MB]
  • zip 파일 화평법_리플렛_면제_확인제도_안내_사전신고_안내.zip [2.84 MB]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 전화번호055-268-25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