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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말흘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21. 1. 14.까지 신청)
'창녕말흘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21. 1. 14.까지 신청)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12.30
조회
1177
작성자
문혜랑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0.12.30
조회
1177
작성자
문혜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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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우선공급_확인서_발급_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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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_안내_및_서식(대상자_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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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말흘_국민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20.12.30)_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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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택 공급개요<br /> ◦ 주 택 명 : 창녕말흘 국민임대주택<br />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일원<br /> ◦<strong> 공급세대 : 33Am 1세대</strong><br /> </p> <p>□ 신청 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br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br />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br />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br />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br />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br />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br />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p> <p><br /> □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일<br /> <strong> - 신청기간 : ‘20. 12. 31(목) ~‘21. 1. 14(목)<br /> - 발급일 : ‘21. 1. 15.(금)</strong><br /> * 신청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는 신청자 핸드폰 문자로 통보할 예정임<br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는 개인 이메일로 발송</p> <p><br />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a href="http://sanhakin.mss.go.kr→알림마당">http://sanhakin.mss.go.kr→알림마당</a>→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br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2층) 주택특별공급 담당자</p> <p><br /> □ 문의처<br /> - 기관 추천관련 문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55-268-2513<br /> - 주택 청약, 입주자 모집 등 관련 문의 : LH 경남지역본부 1600-1004, 055-210-8331~4<br /> *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관련사항 등 기타 사항은 시행사 측에 문의바랍니다.</p> <p><br /> □ 유의사항<b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공급 대상임<br /> - <strong>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strong><br /> - 청약예금·부금·종합저축 등이 해당주택의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br /> - 우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br />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6호(2020.3.12.)」,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검색) 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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