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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3.16
조회
395
작성자
성연웅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3.16
조회
395
작성자
성연웅
첨부파일
hwp 파일
210316_(_21)_집합제한금지업종_중소기업정책자금_보도자료_수정.hwp
[8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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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하세요!</p> <p>□ 집합금지·제한 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br /> * 도·소매, 정보통신업(50억),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0억),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10억)</p> <p>□ 업체당 10억원 이내, 1.9% 고정금리 대출가능</p> <p><br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영위기업의 피해지원 일환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총 178억원(경남기준) 지원한다고 밝혔다.</p> <p>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붙임 참고)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p> <p> <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지원대상 ></p> <p>집합금지<br />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br /> 집합제한<br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트・백화점, ⑨숙박업</p> <p><br /> 대출조건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5년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이며, 대출 금리는 1.9%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b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a href="http://www.kosmes.or.kr">www.kosmes.or.kr</a>)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해 사전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지부와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p> <p>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p> <p>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은 현행대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에서 버팀목자금, 정책자금 등을 신청 가능하다.</p> <p>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창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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