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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6.28
조회
36
작성자
안서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6.28
조회
36
작성자
안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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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_벤처기업법_시행령__국무회의_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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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strong><br /> <br />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br /> - 오는 7월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 개최<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은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br /> <br /> ①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br /> ②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br /> ③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br /> ④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br /> ⑤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br /> ⑥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br /> <br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될 예정이다.<br /> <br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br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br /> <br />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br /> <br />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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