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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16
조회
551
작성자
안서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07.16
조회
551
작성자
안서연
첨부파일
hwp 파일
240708_영세소상공인에_전기요금_지원문턱_낮춘다.hwp
[31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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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strong><br /> <br /> -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원)<br /> - 7.8(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br /> <br />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br /> <br />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br /> <br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br /> <br />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br />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br /> <br />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 /> <br />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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