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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익산 더반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계획 알림
(마감) '익산 더반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계획 알림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평가팀
등록일
2021.11.12
조회
3027
작성자
이다원
담당부서
조정평가팀
등록일
2021.11.12
조회
3027
작성자
이다원
첨부파일
hwp 파일
익산_더반포레_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대상자+추천계획(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조정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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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_뿌리산업의_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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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_국가기술자격종목_기술기능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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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_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_우선공급제도_운영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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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더반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br /> <br /> 2021.1.20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1.1.20)<br /> * 청약자격요건은 개별 확인 필수사항이며, 우리청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 또한 감점사유에 해당합니다.<br /> <br />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변경<br />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br /> : 기타 항목 첨부의 안내 및 신청서 확인<strong> (* 전·현직장 1년미만 재직기간은 점수에 미반영)</strong><br /> <br /> 2. 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내 -5점<br /> (신청취하서를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18시)까지 제출시 감점이 없습니다. (FAX. 063-210-6429)<br /> <br /> 3. 5년이상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서식을 참고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괄 업로드<b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strong>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strong>하며 5년 무주택 가점 평가시 이에 따라 평가합니다.)<br /> ※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합니다.<br /> <br /> (유)신익산건설에서 건설 예정인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요청이 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의거<br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1. 주 택 명 : 익산 더반포레<br />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24<br /> 3. 배정 세대수 : 총 11세대(확정추천 11세대)<br /> 4. 신청기한 :<strong> <strong>‘21. 11. 18(목) 18:00까지</strong></strong><br /> 5. 신청서류 : [붙임] 참조,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같이 제출<br /> <strong> <strong>*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분으로 제출</strong></strong><br /> 6. 문 의 처<br /> - 기관추천 관련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16<br /> - 무주택여부, 청약 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1644-7445<br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br />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1661-7616<br /> - 분양 및 청약 관련 문의 : 익산 더반포레 분양사무소 ☎.1800-8678<br /> ※ 무주택, 청약관련, 분양가 등 기타사항은 반드시 건설사측에 문의바랍니다.<br /> 7. 유의사항<br /> -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종료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기재<br /> <strong>- <strong>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불인정</strong></strong><br />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br />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재<br />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br /> - 온라인 신청시 근무경력 및 가점요건을 빠지지 않고 체크해 주셔야 점수산정이 정확히 되며, 신청자의 미체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br /> -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괄 변동될 수 있습니다.<br /> - 청약자격요건(통장, 주택소유 등) 개별확인 필수 (특별공급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에 따른 미청약 시 감점 사유에 해당)<br /> - 현재 시스템 보완 및 개선중으로 부득이하게 시스템 개선 이전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회사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제출 필요<br /> <b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량이 많아 전화문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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