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소기업(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N
(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상한기준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2015년 이후 달라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