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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기준

2022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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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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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표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소기업(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제외) N(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1.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2. 대상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4. 관계기업 판단시점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17.7.1.개정된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3)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정책분석평가과

  • 전화번호044-20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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