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

‘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센터 또는 관할지방청 신고센터에 상담(전화, 이메일, 방문)후 위반사실(증빙자료 첨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창구(1개소)

행동강령 위반접수 신고행위 - 행동강령 위반접수 신고 창구(1개소) 표입니다.
지역 신고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담당관실 042-481-4339042-472-3266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3호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고,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