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dcjeong@korea.kr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4-7352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044-204-735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