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형태적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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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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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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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전화번호044-20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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