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표입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의 소송 관련 서류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6.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4급이상 공무원 및 감사부서의7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 단, 1급이상은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비공개 감사담당관
근무성적 평정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내용,
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승진후보자명부순위 근무평정 결과, 경력 평정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본인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는 본인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징계위원회 회의 보통징계위원회의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등 기술누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관련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비공개
기술개발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모든 부서
민원 신청·처리 내용 민원 신청 및 처리 내용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모든 부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표입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방화벽 정책,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시스템 계정발급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관련 사항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대책 사이버부분 위기관리 매뉴얼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화담당관
정부 비상훈련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을지연습 훈련 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
직장예비군․민방위 운영관리 직장예비군 조직편성․동원지정 자원관리, 직장민방위 조직편성․교육훈련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
비밀 취급업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전시법령 관련 문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중소기업분야 FTA관련 업무 FTA 체결전 대외비 문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비공개 요청
국제협력과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표입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2. 방화ㆍ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중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및 지방청 조정협력과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표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재판(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
모든 부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표입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1. 불시 감사ㆍ조사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ㆍ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0.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업조정심의회, 기술개발사업 관련 선정위원회,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감사 관련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감사담당관
인사관리 관련 정보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운영지원과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관련 정보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혁신행정담당관
정원 조정 관련 정보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 조정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원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제도개선 등 민원제도개선과제 검토서 등 검토․
추진중인 자료 등
공개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정보화담당관
사업조정심의회 심의회 회의록 위원들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상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소상공인정책과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선정위원회 위원회 위원 실명 및 해당 위원 발언내용 위원들의 실명 및 해당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자유로의 의사교환 저해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모든 부서
각종 시험 신청 및 성적서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의 시험검사 신청 및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교정 신청 및 성적서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의 교정신청 및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표입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행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8.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공무원 범죄 관련 정보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부터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
감사담당관
자체감사(부분공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담당관
외부강의 공무원이 각종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발표회․심포지엄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실시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름 및 직급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 감사담당관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민원 신청인의 개인 신원보호 정보화담당관
민원신청․처리내용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 내용 등 민원 신청한 본인은 공개가능하나, 제3자에게 민원신청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시 민원 신청인의 보호 불가능 등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정보화담당관
사업조정제도 위원명단 심의위원 개인정보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대중소기업간 경쟁 및 이권탈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신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상생협력지원과
고충(괴롭힘, 성희롱) 접수 및 조사 기록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 및 가해자 사건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감사담당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표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업무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업무 표입니다.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의 정보를 제공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단체․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 기술, 인사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모든 부서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술유출 피해기업 유형 및 기술 등 피해정보 해당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유출된 기술,
피해 금액 등 비공개
기술보호과
기술탈취 사례 기술유출 피해기업 기술, 금액 등 피해정보 해당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유출된 기술,
피해 금액 등 비공개
기술보호과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정보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정보 해당 중소기업이 개발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되는 기술정보
기술개발과
사업조정제도 심의안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위한 사업조정 경영·영업 내용 대·중소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상생협력지원과
성능인증 기술정보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기술정보 해당 중소기업이 개발한 경영·영업상
비밀이 되는 기술정보
판로정책과,지방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조사표 거래 업체명, 거래현황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게재
거래환경개선과
규제애로 신고기업 명단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한 기업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옴부즈만지원단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세부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표입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서무복지팀

  • 전화번호044-204-703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