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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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7 조회 1357 작성자 이광윤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7
조회 1357
작성자 이광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정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¾ 동의),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 시 3년), 상속·양도·대기업활용 불가, 보고의무 및 관보고시 등 안전장치 마련

- 이영 장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따라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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