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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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2.27 조회 289 작성자 조홍미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2.27
조회 289
작성자 조홍미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업영역조정과 조홍미 사무관 (044-204-7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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