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044-204-7823) |
사업개요
지원규모 |
◦ 4,100억원 |
지원대상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이 안되는 사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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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 거치 2년) / 시설자금(8년, 거치 3년)
- 대출 취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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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접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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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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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담당자 |
송제훈 서기관 |
연락처 |
044-204-7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