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044-204-7524) | ◦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원규모 |
◦ 1,000억원
* 2016년 신청기업 2,675개사 중 2,5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 2017년 신청기업 2,674개사 중 2,46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5억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긴급경영안정사업, 일반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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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융자 범위>
- 자연재해 또는「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AI 피해기업 및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포항지진 피해기업 재해자금은 1.5% 고정금리('17.11.15일 접수분부터 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연 3.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융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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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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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 2018.1 ~ 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처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담당자 |
조무근 사무관 |
연락처 |
044-204-7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