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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출금융융자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기업금융과 최호철 주무관(044-204-7431) | ◦ 2016.12.23 ~ 자금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원규모 ◦ 1,750억원 * 2015년 신청기업 2,895개사 중 2,6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2,175개사 중 1,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지원대상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바로가기 : http://sbc.or.kr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 2016.12.23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담당자 최호철 주무관
연락처 044-20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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