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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044-204-7703) |
사업개요
지원규모 ◦ 보증잔액 20.6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5조원 제외) * ‘17년 지원규모(10월말) : 21.5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6조원 제외)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절차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서류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신청기한
문의처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담당자 윤성웅 사무관
연락처 044-204-77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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