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금융과 최호성 사무관(044-204-7522) |
사업개요
지원규모 |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
지원대상 |
구 분 |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
규 모 |
업 력 |
업 종 |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
어음보험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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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존 |
변경 |
구분 |
지원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창업보험 보험한도 |
최대 2억원 |
창업보험
보험한도 |
최대 5억원 |
구매자 등급*
(한사랑보험) |
AR9, UR5 이상 |
구매자 등급
(한사랑보험) |
AR11, UR6 이상
(등급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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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접수 |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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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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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담당자 |
최호성 사무관 |
연락처 |
044-204-7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