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22년부터 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이 폐지되어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제외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신청자격 및 제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제작・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신청방식>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 제출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본관 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제출처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중견기업연합회 회계지원팀(5층) <심사・평가내용>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일자리창출(3점) 기여 기업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 <법인기업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6개년도(’15~’20년) 재무제표 1부 ▪ 최근 6년간(’15~’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 국세완납증명서(국세청) 1부 <개인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6개년도(’15년~’20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최근 6년간(’16~’21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기한 | 2022.5.13.(금)까지 |
담당부서 | 기업환경정책과 |
담당자 | 박준희 주무관 |
연락처 | 044-204-7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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