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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10.1)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10.1) 상세보기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9.17
조회
231
작성자
최상희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등록일
2021.09.17
조회
231
작성자
최상희
첨부파일
hwp 파일
[안내문]_2021년도_수출두드림기업_지정사업_안내문.hwp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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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_수출두드림기업_지정사업_공고.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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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1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p> <p>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사업목적<br />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기업으로 육성</p> <p>□ 주요 지원내용 : 지정 후 2년간,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p> <p> ◈ (중진공)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br /> ◈ (소진공) 혁신형 소상공인자금(대출) 및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지원사업 연계 등<br /> ◈ (코트라) 수출전문위원 1:1 멘토링, 127개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br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최대 100%), 보증심사 완화 등</p> <p>□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br /> * 신청제한 대상 공고문 참조</p> <p>□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p> <p>□ 지정절차 : 중진공 평가 후 충남중기청에서 최종 심의·의결</p> <p>□ 신청기간 및 방법<br /> ○ 신청기간 : 2021. 9.13(월) ~ 10.1(금) 18:00시限<br />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a href="mailto:marketing@gobizkorea.com">marketing@gobizkorea.com</a>)</p> <p>* ①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a href="http://kr.gobizkorea.com">http://kr.gobizkorea.com</a>) 접속 → ② 두드림 사업신청하기 클릭 → ③공고문에서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④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구비서류 메일(<a href="mailto:marketing@gobizkorea.com">marketing@gobizkorea.com</a>) 송부(신청완료)</p> <p> ○ 신청 서류<br />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br />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 3개월 내, 홈택스 출력), 소상공인 확인서<br /> -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br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br /> - 선택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출력,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직접 및 간접), 각종 인증서류 등</p> <p>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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