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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21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9.17
조회
176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조정협력과
등록일
2021.09.17
조회
176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210915)_'21년_전통시장_온라인_진출_지원사업_2차_공고.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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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전통시장_온라인_진출_지원사업_지원시장_2차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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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1</u><u>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u><u>2</u><u>차 모집 공고</u> <br /> <br /> □ 비대면 거래 지원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도모<br /> <br /> □ 온라인 장보기(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전국 배송형 컨설팅 지원<br /> <br /> <br /> <br /> <br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울산중기청)은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br /> <br />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24px; height: 154px;">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br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br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br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br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br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td> </tr> </tbody> </table> <br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온라인 진출 역량 진단을 통해 온라인 장보기*, 전국 배송형 컨설팅** 등 수준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 /> * 시장 상권 및 상품 경쟁력 분석, 장보기 상품 개발 및 입점, 상세 페이지 구축 등<br /> **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포장상품 발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br /> <br />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 수상 시장, 영엄점포 기준 ‘상인정보통’ 가입률 50% 이상인 시장은 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br /> <br /> 신청방법은 모집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9.30(목)까지 이메일로 접수(<a><u>expo@semas.or.kr</u></a>)하면 된다.<br /> <br /> 안남우 울산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받아 울산지역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br /> <br />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사업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br /> <br /> <br /> [붙임] 20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지원시장 2차 모집 공고<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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