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홍보

시험분석지원


시험분석지원

공산품 및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ㆍ정확한 시험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지원분야

  • 화공·섬유분야

    공업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고분자재료, 공업용수, 단열재 등의 시험

  • 기계·금속분야

    기계요소, 금속, 비금속, 복합재료 등의 각종 공업재료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

  • 토목·건축분야

    콘크리트제품, 석재, 아스콘 및 요업제품 등의 시험

민원처리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시료확인)
  2. 02
    시험·분석
  3. 03
    성적서 작성
  4. 04
    시험·분석
    결과 통보

현지출장 교정서비스

  • 우리 청에 접수된 시험 등에 필요한 설비가 없어 의뢰자가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 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
  • 운반으로 인하여 시료의 질, 정도 및 형태가 손상되거나 파손된 우려가 있는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의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뢰하는 시험
  •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 공공기관, 단체, 조합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시험
  • 지방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 ※ 위와 같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고 발급 받은 시험·분석 성적서는 기술개발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시험·분석 수수료의 감면

  • 현지출장시험 의뢰 시 현장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 50 %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의뢰 하는 시험 : 50 % 감면
  • ※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 소기업확인서(확인서 유효기간 내 수수료 감면)

신청 및 접수

  • 신청양식 :
  • 수 수 료(현지출장시 수수료 20% 가산) :
  • 수수료 납부 : 접수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합계에서 10원 단위 이하 절사)를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납부
  • 문의사항 :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제주시험연구센터
전화번호
064-72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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