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설비지원
시험연구설비지원
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ㆍ연구설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가의 시험연구설비 구입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제품ㆍ신기술개발 촉진 및 자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사용계약
-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및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청 시험설비의 사용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 체결
이용절차
- 01신청 및 접수
- 02수수료 산정
- 03설비계약 체결
- 04설비이용
신청양식
-
설비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갑)]
설비이용개방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장비의 이용을 개방
이용절차
- 01신청 및 접수
- 02설비이용
신청양식
-
설비이용개방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을)]
설비이용개방 수수료의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뢰하는 설비이용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지방청장이 상호간에 의뢰하는 설비이용
지방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의뢰하는 설비이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이용
수수료안내
-
이용 수수료 : 설비 사용 예정 횟수 및 해당 시험 수수료에 따라 결정
수 수 료 :
수수료 납부 : 접수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납부
문의사항 :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제주시험연구센터
- 전화번호
- 064-723-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