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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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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0.05.04 조회 2836 작성자 강성원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0.05.04
조회 2836
작성자 강성원
첨부파일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 (042-481-4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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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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