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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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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1.25 조회 1284 작성자 우창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1.25
조회 1284
작성자 우창훈
첨부파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9%) 1천만원 융자 시행
□ 신속한 융자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 위주로 진행,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앱을 통해 신청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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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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