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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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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13
조회
29579
작성자
윤준구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13
조회
29579
작성자
윤준구
첨부파일
희망회복자금qa1.png
[52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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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1_202108130845320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희망회복자금 Q&A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2_202108130848591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8.16 ~ 21.7.6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3_202108130849075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1.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4_202108130849157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티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5_202108130849211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6_202108130849286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2.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기간시설일부의 일용 중단" 의미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7_202108130849351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8_202108130849421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9._202108130849519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색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월 13일 공고예정)참조</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10_202108130849594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월 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희망회복자금qa11_202108130850057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가능</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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