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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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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02.08 조회 3573 작성자 김혜규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02.08
조회 3573
작성자 김혜규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208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술보호과).hwpx [189.05 KB]
  • PDF 파일 220208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기술보호과).pdf [528.3 KB]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2.18)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예방 및 소송상 불이익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기술의 정당한 가치 인정,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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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김혜규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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