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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2.02.08
조회
1059
작성자
황진아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2.02.08
조회
1059
작성자
황진아
첨부파일
jpg 파일
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1.jpg
[112.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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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연구인력애로 해결! 2022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1_2022020815161845.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이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을 청년 및 중장년 연구인력에게는 일자리르 제공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모두 win-win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2_2022020815162722.jpg" style="width: 1125px; height: 1125px;" /><br /> <br /> <img alt="어떤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3_2022020815163426.jpg" style="width: 1125px; height: 1125px;" /><br /> <br /> <img alt="그러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22년 5월 1일 정규직 채용 및 연구전담요원 배치 본 사업이 '연구인력 지원'인 만큼, 1. 2021년 7월 19일 이후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정규직 근로자 *채용예정자 : 2022년 5월 1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2.채용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 *2022년 5월 1일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함"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4_2022020815164173.jpg" style="width: 1080px; height: 1080px;" /><br /> <br /> <img alt="어떤 연구분야를 지원해주나요?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각 사업별 SMTECH 온라인 접수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5_2022020815164917.jpg" style="width: 1080px; height: 1080px;" /><br /> <br /> <img alt="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 제한)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기준 연봉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2월 18일(금)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6_2022020815165575.jpg" style="width: 1080px; height: 1080px;" /><br /> <br /> <img alt="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2월 18일(금)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7_2022020815170208.jpg" style="width: 1080px; height: 1080px;" /><br /> <br /> <img alt="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업 강소기업100선정기업, 협력 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100 지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진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 제한) 고경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5년 이상인 자 지원내용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령 1명'으로 최대 2명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2월 18일(금)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8_2022020815170893.jpg" style="width: 1080px; height: 1080px;" /><br /> <br /> <img alt="자세한 사항은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참조 http://www,smtech.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208연구인력애로해결9_2022020815171504.jpg" style="width: 1125px; height: 112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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