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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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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2.20 조회 1223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2.20
조회 1223
작성자 이상영
첨부파일
  • hwpx 파일 221220_도심지_벤처기업_입지난_해소_위한_벤처기업법_시행령_개정(벤처혁신정책과).hwpx [3.02 MB]
  • PDF 파일 221220_도심지_벤처기업_입지난_해소_위한_벤처기업법_시행령_개정(벤처혁신정책과).pdf [575.08 KB]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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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정책과 이상영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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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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