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04.11 조회 1104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04.11
조회 1104
작성자 김연학
첨부파일
  • hwpx 파일 230411_벤처투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hwpx [278.26 KB]
  • PDF 파일 230411_벤처투자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pdf [311.37 KB]
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도입된다.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

-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정비, 세제 유인책(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