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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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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723 작성자 최형선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01.02
조회 723
작성자 최형선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102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hwpx [195.6 KB]
  • PDF 파일 240102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pdf [309.81 KB]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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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개선과 최형선 (044-204-79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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