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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협력기금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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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등록일 2024.06.18 조회 533 작성자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등록일 2024.06.18
조회 533
작성자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618_상생협력기금_벤처펀드_출자_허용(상생협력정책과,_벤처투자과,_불공정거래개선과).hwpx [624.1 KB]
  • PDF 파일 240618_상생협력기금_벤처펀드_출자_허용(상생협력정책과,_벤처투자과,_불공정거래개선과).pdf [349.69 KB]
상생협력기금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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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정책과, 벤처투자과, 불공정거 지홍진, 김연학, 박상엽 사무관 (044-204-7924, 044-204-7711,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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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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