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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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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06 조회 1992 작성자 박현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06
조회 1992
작성자 박현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806_위메프-티몬_정산지연_피해판매자_지원방안_시행(기업금융과).hwpx [295.3 KB]
  • PDF 파일 240806_위메프-티몬_정산지연_피해판매자_지원방안_시행(기업금융과).pdf [303 KB]
  • PDF 파일 (붙임1)_정산지연_피해_판매자_지원방안_시행계획.pdf [595.03 KB]
  • PDF 파일 (붙임2)_유동성_지원_프로그램_관련_Q&A.pdf [204.44 KB]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가겠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박현 사무관 (044-204-76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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