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등록일 | 2024.08.13 | 조회 | 726 | 작성자 | 최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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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소기업제도과 | ||||||
등록일 | 2024.08.13 | ||||||
조회 | 726 | ||||||
작성자 | 최서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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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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