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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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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4.08.13 조회 726 작성자 최서영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4.08.13
조회 726
작성자 최서영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813_「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중소기업제도과).hwpx [483.72 KB]
  • PDF 파일 240813_「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중소기업제도과).pdf [308.86 K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8.21), 또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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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도과 최서영 사무관 (044-204-75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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