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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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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4.09.02 조회 757 작성자 남경탁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4.09.02
조회 757
작성자 남경탁
첨부파일
  • hwpx 파일 수정_240902_연_매출_1억4백만원_미만_소상공인까지_전기료_지원_확대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296.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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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 9.2(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남경탁 사무관 (04420478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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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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